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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세법의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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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환급규정

1)부가가치세

  수입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및 환급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입통관 시에 세관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수출(수출용원잴로 공급포함) 후 환급은 세무서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경리부서에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매 분기 또는 매월 말) 시에 수출내용을 신고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며, 따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2)가산세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가산세도 환급특례법령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및 환급하게 된다. 가산세법에는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가산세를 납부한 물품은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도 환급받을 수 없다. 이와같이 환급특례법령은 다른 관련법령의 특례사항만을 규정한 법령이므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으로부터 환급에 이르기까지 적용하는 법령은 환급 특례법령 뿐만 아니라 관련세법의 법령까지 모두 살펴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환급기관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세무서에서 받게 된다. 특별소비세와 주세, 교통세 등 다른 내국세는 세관에서 환급을 받게 하면서 부가가치세만 세무서에서 환급 받게 함은 총매출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원리상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는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는 물론이고 수출업체나 수출품제조업체에 수출용으로 납품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 등에 제공하였음은 서류로 증명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수출의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관세환급에서와 유사하다.


1.수출신고필증 등 관세환급대상 수출증명서류

2.내국신용장(완제품 및 임가공내국신용장 포함)

3.구매확인서(완제품 및 임가공구매확인서 포함)


5)환급액 산출방법

  부가가치세의 환급액 산출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즉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이 바로 환급액이다. 수출 등에 제공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계산서 등에 의거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출 등에 제공한 물품의 매출세액을 영세율("0"%)로 적용하여 과세기간 별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부족액을 환급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ex)수출용원재료 매입액이 12,000,000원이고 내수용원재료 매입액이 10,000,000원이며, 수출금액이 26,000,000원이고 국내판매금액이 20,000,000원인 경우

환급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2,000,000원 = (26,000,000원X0%)+20,000,000원X10%)

매입세액 = 2,200,000원 = (12,000,000원X10%+10,000,000원X10%)

환급액=2,000,000 - 2,200,000원 = 200,000원


6)환급신청의 시기

  부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은 다음의 신고 시에 함께 하며,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5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예정신고 : 매년 1기분(1.1~3.31)과 2기분(7.1~9.31)

2.확정신고 : 매년 1기분(1.1~6.30)과 2기분(7.1~12.31)

3.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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