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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자녀증여, 배우자 증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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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시 비과세 10년간 5천만원으로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이후 자녀가 부모님한테 증여받게 되면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않게 되었다.


20년 전부터 3천만원이던 것이 이번에 2천만원 인상된 것으로 세수확보가 지상과제인 정부가 그간 물가상승을 고려해 인상해 달라는 민간과 학계의 계속되던 요구에도 묵묵부답하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큰 인심을 썼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증여받는 자녀가 18세까지의 미성년자인 경우 종전에는 3천만원의 딱 반인 1500만원을 공제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딱 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과세되지않는 금액기준이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을 뿐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할 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3천만원이라는 사실이다. 증여재산공제 세법개정 소식에도 부모님께 세금없는 효도는 여전히 10년간 3천만까지만 가능하다.


자녀에게 세금없이 전세?결혼자금 증여하는 법?


모든 증여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를 하고싶다면 자녀를 낳은 직후 출생신고하면서 2천만원, 10살 때 2천만원, 20살 때 5천만원, 30살 때 5천만원 씩 증여하게 되면 자녀가 분가나 결혼적령기인 30세에 최대 1억4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가 높아져 5천만원까지 세금을 물지않는다고 해도 평소 자녀에게 수천만 원씩을 일시에 증여할 수 있는 부모는 흔치않다.


그러기에 결혼이나 분가를 하는 자녀에게 일시금을 주기 어려운 부모는 미리미리 조금씩 분할해서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매월 정기금을 불입할 수 있기만 하다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월 20만원 정도씩 주택마련저축 등 장기적금을 들면 아이가 10살 때쯤이면 세금없이 원금 2천만원을 확보하고, 다시 월 50만원 정도씩 불입하여 10년 후 20살에 다시 5천만원, 20살에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녀가 분가나 결혼할 30살 쯤에는 세금없이 1억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된다.




10년 주기 결혼선물로 6억씩 줘야 최대절세


자녀에 대한 증여는 그렇다해도 배우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2008년부터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는데, 자녀의 경우와 똑같은 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직후 6억, 결혼 10주년 때 6억, 20주년 때 6억... 이렇게 결혼기념일 때마다 선물로 현금을 주어오기만 하면 수십억원을 주어도 세금 한 푼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30세에 결혼해 80세까지 같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 한푼없이 사전증여할 수 있는 금액(죽기 10년 전까지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배우자상속공제도 안되므로 제외)은 70살까지 매 10년간 6억씩 총 30억에 달한다.


능력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30억을 증여하면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한푼도 물지않는다.



하지만, 나눠서 미리미리 증여해 한푼의 세금도 내지않든, 일시에 증여해 엄청난 세금을 내든 대부분의 이땅의 남편과 아내들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의식하지않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


아무리 절세가 된다해도 신혼 때부터 결혼생활을 해나가면서 10년에 한번씩 착실하게 6억씩 배우자에게 증여할 능력은 대부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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