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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정보] 역사에 기반한 공매도 금지 관련 정리글(부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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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

 

숏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야함

 

흔히 말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경우 현물 헷지를 위해, 현물 5조원를 보유하고 1조원 숏 포지션을 구축한다.

 

1조원 숏 포지션을 구축할 수 없는 외국인들은 네이키드 포지션에 노출되기 때문에 현물 포지션 5조원 가량을 청산한다.

 

여기서 오히려 현물 시장의 매도 물량 출현.

 

2. 기관 투자자의 입장

 

기관들의 경우 해외, 국내 기금 및 기관들로 부터 롱 포지션 or 숏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주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Prime Brokerage Service 부문의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데,

 

숏 포지션의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문의 1/10 토막이 난다고 보면 된다.

 

3. 담보비율 관련

 

기존 담보유지비율은 일반적인 증권사에서 140% 이다.

 

현재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담보유지비율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많이 내려야 130% 일 것이다. 

 

100% 이하로 내려가는데 추가 담보 요구 없이 그대로 청산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될 증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금융위의 강압으로 100% 이하도 반대청산 안나가게 한다?

 

개인으로부터 100% 이하의 금액에 대해  어떻게 담보를 받아낼 것인가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

(최근 유가 롱 포지션 잡았다가 아작 난 사람들 보면 아직도 대금 납부 못한 사람 많음)

 

만약 이걸 증권사가 충당부채로 손실 처리한다면, 금융 섹터에서 연쇄 부도 날 가능성이 농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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