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배우자-증여-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증여, 배우자 증여 방법 자녀증여시 비과세 10년간 5천만원으로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이후 자녀가 부모님한테 증여받게 되면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않게 되었다. 20년 전부터 3천만원이던 것이 이번에 2천만원 인상된 것으로 세수확보가 지상과제인 정부가 그간 물가상승을 고려해 인상해 달라는 민간과 학계의 계속되던 요구에도 묵묵부답하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큰 인심을 썼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증여받는 자녀가 18세까지의 미성년자인 경우 종전에는 3천만원의 딱 반인 1500만원을 공제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딱 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과세되지않는 금액기준이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을 뿐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할 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3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