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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박람회, 전시회, 영화제 출품작이 외국에서 판매될 경우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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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등 출품물품

환급대상수출 관련법령(규칙 제2조1항1호)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환급대상수출의 요건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출한 물품일 것.

2)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물품일 것.


환급대상수출의 증명서류

1) 수출신고필증(수출자 및 화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 실제 수출자와 다른 명의인 경우가 대부분임)

2)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은행장 발급)

3) 출품확인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확인)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 시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서 국내업체의 출품물품을 한데 모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명의로 수출하게 되므로 실제 출품자를 확인하여 출품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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