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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북한으로 물품 반출 시 관세 환급대상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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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물품반출

가.환급대상수출의 법적 근거

관세법상 북한으로 물품반출은 수출이 아님

  관세법상 수출의 개념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한다"고 규정(법제2조제2항)하고 있고, 헌법(제3조)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공급함은 국내거래이며, 수출이 아니므로 "반출"이라고 부르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교역에 관한 법령의 적용

  남북한 간의 교역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해서는 동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령과 관세법령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잇다. 다만,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아니므로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배제하고 있다.


환급대상수출의 법적 근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품의 반출 등에 대햐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환급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북한에의 반출물품도 환급대상수출로 규정하고 있다.


나. 환급대상수출의 인정배경

  북한에 수출하는 외국의 공급자는 수출 후 관세환급을 받게 되나, 남한의 공급자는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은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액 만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환급해 주어 남한의 공급자를 외국의 공급자와 대등한 경쟁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남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다. 환급대상수출의 요건

1. 북한 반출입 승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북한과의 교역으로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1)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여야 한다.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유상이거나 무상인 경우에는 환급특례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함을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북한에의 반출물품에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포함된다.

3)북한에의 반출물품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하여 반출하는 물품도 포함한다.


3.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 또는 동 물품으로 제조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1)북한으로 반출한 물품이 남한으로 반입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업체간의 거래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2)북한으로 반출한 물품이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에는 직접 남한으로 반입된 물품 뿐만이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하여 반입된 물품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 환급대상수출의 증명서류

1.수출신고필증

1)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도 수출신고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수출신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이어야 한다.

- 수출승인서번호 에 승인번호

- 목적국 란에 북한

- 거래구분란에 99

2.선기적확인

환급신청시 세관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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