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환급-규정-부가가치세-가산세-산출방법-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의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세법의 환급규정1)부가가치세 수입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및 환급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입통관 시에 세관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수출(수출용원잴로 공급포함) 후 환급은 세무서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경리부서에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매 분기 또는 매월 말) 시에 수출내용을 신고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며, 따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2)가산세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가산세도 환급특례법령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법령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